산업간 융합지원 법률 제정 검토

입력 2009-09-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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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 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간 융합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이 법에 담을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연대 시대에 정부가 특정산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산업합리화 조치 등을 규정한 공업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1999년부터는 정부의 직접 규제권을 없애고 제조업 외 분야까지 지원규정을 담은 산업발전법으로 대체됐다.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산업발전법에서 나아가 정보기술(IT)과 전통 제조업간 융합산업 등 산업간 융합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 단위의 산업간 융합촉진정책을 담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한 산업융합 관련 조치를 담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산업간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다만 아직 새로 법을 제정하는 부분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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