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스토킹 고소했다가 역 고소 당해⋯"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입력 2026-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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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유리SNS)
(출처=서유리SNS)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 지연됐고 이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양식을 SNS에 게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서유리는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유리는 “분당경찰서는 처음에 가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라며 “그러나 가해자는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동안 조사했고, 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며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서유리는 “저는 지금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피의자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유리는 1985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다.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지난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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