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입력 202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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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소송촉진특례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다. 법원은 A 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새롭게 소송 절차를 진행한 뒤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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