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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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대가성 및 진술 신빙성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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