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국보에 과징금 5천만원

입력 2026-04-01 17:3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등을 부풀린 비상장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과징금 5천4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 10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도 계상해 자기자본을 약 174억원 부풀리고, 소액 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보는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과 시정요구도 받았다.

국보의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시 절차를 소홀히 한 이유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국보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 ‘호르무즈 청구서’ 꺼낸 트럼프…20% 통항료 구상·해상봉쇄 재개
  • 강풍·호우주의보 발령…오늘밤 '물폭탄' 예보
  • K팝만 리메이크 활발하다고?⋯'아는 맛'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홈플러스 문 닫는데 "내 포인트 어쩌나"⋯ 보상 주체는 '깜깜'
  • 2026 복날…초복·중복·말복 중 가장 더운 날은? [그래픽 스토리]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66,000
    • -0.91%
    • 이더리움
    • 2,646,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49,400
    • -1.16%
    • 리플
    • 1,581
    • -1.06%
    • 솔라나
    • 111,200
    • -1.77%
    • 에이다
    • 234
    • -1.27%
    • 트론
    • 481
    • -1.64%
    • 스텔라루멘
    • 264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3.95%
    • 체인링크
    • 11,740
    • -0.76%
    • 샌드박스
    • 69.81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