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유가 폭등 대응 118억 긴급 지원…“선사 자구 한계 넘어”

입력 2026-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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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선지급·현금성 자산 담보·수수료 면제 ‘3종 패키지’
면세유 200% 급등…연안해운 “운항할수록 적자”

▲한국해운조합 CI (출처=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CI (출처=한국해운조합)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연안해운업계를 직격한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이 118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한국해운조합은 총 118억2000원 규모의 ‘조합원사 경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가연동보조금 선지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유종별 현금결제 기준 수수료 감면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합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 이전이라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월 평균 4억6600만원씩 9개월간 총 4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예산이 확보되면 사후 보전받는 구조다. 현장의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영 위기가 큰 여객선사를 대상으로는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으 지원한다. 전국 54개 선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씩 총 54억원 규모다. 기존 대출 금리도 1.85%에서 1.5%로 0.35%포인트(p)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인다.

직접 비용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석유류 공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34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2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업체당 1회 평균 약 17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운조합은 4월 초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은 “현재 유가 폭등은 개별 선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재난 상황”이라며 “조합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이번 지원이 업계 경영난 완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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