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女변호사 영입

입력 2009-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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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 보호 강화위해 세무조사 견제권한 부여

국세청은 24일 납세자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판사 출신인 이지수 변호사(여, 45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같은 달 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납세자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함으로써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통해 조사권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6),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1992), 미국 Boston University 법과대학원(석사, 2009)을 졸업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1988~1990), 서울가정법원 판사(1990~199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1993~1994)를 거쳐 19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07년부터 휴직후 미국 유학)로 재직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해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7일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여성특유의 세련된 리더쉽과 창조적 업무역량 발휘로 국세청 변화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달 현재 국세청에는 여성인력이 과장 4명, 서기관과 사무관 78명, 직원 5056명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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