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ㆍ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기소 유예⋯"법규 숙지 못해"

입력 2026-03-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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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왼),씨엘. (뉴시스)
▲강동원(왼),씨엘. (뉴시스)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하고 운영해왔다. 하지만 설립 이후부터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강동원의 소속사 역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동원 역시 1인 기획사였으나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사람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이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됐으며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쳤다.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해당 이유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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