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입력 2026-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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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세대교체’만을 근거로 컷오프를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공천 배제 조치를 취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정당 자율성을 넘어 민주주의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당헌·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상적 기준으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음주나 성범죄 등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조사에서도 당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상적인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공천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리인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 후보에게 연락해 출마 여부를 타진한 정황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신청을 유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파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조소현 기자 sohyun@)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천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자는 자치법규인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며 “본인이 현직 도지사이기에 무조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실사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선거 경쟁력 강화와 정치 쇄신을 고려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며 “김 지사가 뇌물죄로 경찰 구속영장 신청 상황까지 고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천 절차 전반이 중단되는 등 선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리인은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결정을 뒤집으면 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후보자를 내지도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1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론은 이번 주 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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