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된다

입력 2009-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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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이사철 도시가스 관련 불편해소 대책 발표

전출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던 도시가스 철거비가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와 관련,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도시가스사의 업무위탁업체(이하 지역관리소)에서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관련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해 왔다. 도시가스 연결·철거 비용은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연결시 약 3만원(시공 2만1000원, 안전점검 9000원), 철거시 약 1만원(봉인 및 안전점검)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도 지역이나 사업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 및 서비스 개선 요구가 많았다.이에 따라 지경부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우선 전입하는 경우 연결비용(연결시공비 및 안전점검비 등)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각 지역관리소의 부과기준도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되, 사후 징수가 곤란하므로 철거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전국 가구당 연간 509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지경부는 예측했다.

또한 전국 도시가스사에는 지역관리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위탁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관리소의 부당행위시 위탁계약 해지 등 회사 차원의 제재규정 마련 등을 권고해 서비스 개선에 도시가스사 및 지역관리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사시 도시가스 연결·철거로 인한 소비자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에 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및 구체적 이행사항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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