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 줄이면 지원금 더 준다…축산 탄소감축 직불단가 대폭 인상

입력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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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
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관련 홍보자료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관련 홍보자료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방식 개선 지원단가도 톤당 2600~5500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거세한우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줄이면 마리당 평균 8만원을 주는 신규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축산 탄소감축 활동 지원 폭이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의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 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시·군·구와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드는 추가 비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크게 높였다.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단가는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3만원 올랐다. 분뇨처리 방식 개선 가운데 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 지원단가도 톤당 500~1500원에서 2600~5500원으로 상향됐다.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됐다.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면 단축 기간에 따라 마리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해당 사업을 신청해 이행할 경우에는 지원단가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관련 사업 간 연계도 강화됐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었으며, 축산 농가의 실천이 모이면 큰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직불 단가도 상향되고, 새로운 활동도 추가된 만큼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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