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저 PBR 종목 주목해야"

입력 2026-03-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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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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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저PBR(주가순자사비율)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화 정상화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일관된 추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민과 투자자들에게는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기업들에게는 저평가의 해소 및 가치 제고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저PBR 기업들에 대한 변화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이 예상될 시 투자 관점에서는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관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련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 지분 상속∙증여 시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는 "PBR이 0.8배 미만의 상장사는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두고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주가 하락 유인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미만 기업 중 최대주주가 개인(상속∙증여세 대상)인 기업들의 경우 위 법안으로 인해 주가 모멘텀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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