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입력 2026-03-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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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격 조건은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다.

전날 당정청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합의안을 확정하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기존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라고 규정한 부분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공소청법도 통과시키고 1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MBC컨벤션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히 손 떼(라는) 법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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