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시,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사업시행 인가 중단해야”

입력 2026-03-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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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16일 오전 SH공사 고발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 참여 ‘3자 논의’ 제안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제공=국가유산청)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제공=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내 무단 시추를 적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고발하고 서울시에 사업 인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한 3자 논의를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하여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공사는 13일 오전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현재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가유산청은 SH공사가 '매장유산업' 제3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했다. 인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14일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회신을 3월 내에 하지 않으면 종묘를 7월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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