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301조’ 조사 착수…정부 “민관 공동대응”

입력 2026-03-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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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이행 여부 점검…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전날 과잉생산 조사 이어 연쇄 압박…정부, 기존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방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워싱턴D.C./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새 조사를 개시하면서 주요 교역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12일 USTR이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USTR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각 교역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또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협의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4월 15일까지 접수하며, 공청회는 4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5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전날 발표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둘러싼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해 통상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비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이날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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