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결말은 실형 확정⋯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3년"

입력 2026-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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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photo@newsis.com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photo@newsis.com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과 함께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3월 진행된 2심 역시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구제역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주작감별사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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