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착수…전문가 자문단 발족

입력 2026-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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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가 자문단을 13일 발족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인스파이어 비즈센터 서울에서 진행된 자문단 발족식은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자문위원들이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2020년에 윤리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됐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윤리원칙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4월 중순까지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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