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6-03-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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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윤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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