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행정조정신청은 자치침해⋯4자 협의체로 해결해야"

입력 2026-03-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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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 애드벌룬이 고정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 애드벌룬이 고정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신청한 것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11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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