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업계와 함께 처음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사태로 사모펀드운용사(PE)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감원과 PEF협의회 관계자, PE 준법감시 담당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PEF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로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며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건 PEF 협의회장(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은 “업계는 윤리경영 실천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겠다”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자율 점검 체계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대표이사와 준법감시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운용 관련 핵심 업무에서 배제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구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등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을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관리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상장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매매 내역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통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