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입력 2026-03-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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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속히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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