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력 2026-03-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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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
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챗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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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제23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소급입법 금지(제13조)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특히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이 실제로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경우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설립 배경과 성격을 간과한 부적절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민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초기 투자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며 자생적으로 키워낸 민간 기업"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하려 했던 이들에 대한 인정은 없고 규제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편입을 위한 기계적인 규제 적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규제 필요성이 있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선상에 두고 규제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거래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내부 통제가 잘 되게끔 하는 방안들도 있다"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진행하려면 이거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돼야만 한다"고 봤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은행은 설립 전부터 지분 제한 조건이 전제되지만, 거래소는 이미 사업으로 가치를 창출한 상태이니 지분을 뺏긴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재산권 침해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상품에 대한 영업 규제는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대주주 지분 규제만 하려고 하니 일반인 관점에서도 뜬금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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