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대출이자 10.7억원 지원

입력 2026-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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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관 협업형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0억 7000만 원의 미소금융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금원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소금융 이용자에게 최대 연 4.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만969건에 7억5000만 원의 이자가 지원됐으며, 2021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2만4988건, 17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은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상 납입한 최대 6개월 분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052건, 3억2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 규모는 11만2990건, 25억 원이다. 서금원은 해당 사업이 영세 가맹점주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성실 상환을 유도해 채무 건전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더 많은 이들이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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