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 직전 수정

입력 2026-02-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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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빠지게 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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