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능 PD, 후배 강제추행 아니라더니⋯CCTV 증거 확보에 재판 行

입력 2026-02-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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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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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예능 PD가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에 원치 않는 신긴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사한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 의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역시 “회식 종료 무렵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같은 달 27이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해당 영상에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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