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시 발주기관ㆍ업체 공동소유

입력 2009-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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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시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사용 수익에 따른 이익은 개발업체에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제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개발업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2000만~5000만원)에서 계약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안내 공고 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과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기술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무리한 협약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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