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노동력 시대 끝”…멕시코, 주 40시간·초과 시 3배 임금 ‘노동 대전환’

입력 2026-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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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48시간→40시간 축소
잔업 12시간 넘기면 임금 3배
한국 기업 막대한 타격 우려

▲25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중심부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달라하라(멕시코)/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중심부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달라하라(멕시코)/AP연합뉴스)
멕시코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잔업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나섰다. 상한을 넘길 경우 최대 3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이날 2030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초과 근무 시간도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 추가 4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남미에서는 에콰도르, 칠레와 함께 근무 시간이 짧은 국가가 된다. 상한을 초과한 기업은 통상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30년까지 매년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두 시간씩 낮추는 방식이다. 연내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잔업 수당은 기본적으로 두 배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12시간을 초과하면 세 배가 적용된다. 또 잔업은 최대 16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멕시코는 그동안 잔업 수당을 주 9시간까지는 두 배, 10시간은 세 배로 규정해왔지만 초과 근무 시간 자체에는 상한이 없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주 80~90시간을 근무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의 초과 근무는 주 4일까지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은 잔업 자체가 금지된다. 잔업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잔업을 전제로 생산계획을 짜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멕시코의 2024년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약 2200시간으로 OECD 평균(1700시간 초과)을 크게 웃돈다. 그동안 멕시코에 진출한 현지 기업 상당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전제로 생산거점을 운영해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미국보다 낮은 인건비와 비교적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좌파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더해 노동시간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저임금·장시간 생산기지’라는 기존 인식은 흔들리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전자·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잔업에 의존한 생산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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