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7.7% 의료AI 사용…‘법적 책임’ 70% 우려

입력 2026-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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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뷰노의 심정지 예측 AI 프로그램 ‘딥카스(DeepCARS)’가 운영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뷰노의 심정지 예측 AI 프로그램 ‘딥카스(DeepCARS)’가 운영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도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 AI 기술 확산에 따른 현장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제도적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협회 등록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집계됐다. 활용 분야는 영상판독이 83.3%로 가장 높았고,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이 주를 이뤘다.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의료 AI의 체감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진료 보조 도구로서 효율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미활용 사유로는 정보 부족과 신뢰성 문제가 꼽혔다. 의료 AI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54.4%), 접근성 부족(48.2%)이 주요 요인이었고 기술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37.6%에 달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은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의 69.1%, 미경험 의사의 76.0%가 이를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AI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는 5.1%에 불과했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24.1%로 낮았다. 그러나 향후 교육 참여 의향은 57.5%로 나타나 현장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들은 의료 AI 활성화를 위해 책임·배상 기준 명확화(69.4%),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후속 조사를 통해 정책 근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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