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3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3.05~3.35%

입력 2026-02-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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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번 금리 동결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05%(10년)~4.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자료=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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