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AI가 알아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사전 신청에 128만명

입력 2026-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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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동의시 마이데이터AI가 알아서 비대면 자동 신청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연 최대 1680억원 이자 절감 기대"

(이미지=ChatGPT 생성)
(이미지=ChatGPT 생성)

앞으로 차주가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제도 인지 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활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는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 가운데 1곳에 가입해 자산 연결을 마친 뒤 보유 대출계좌를 선택해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AI 기반 서비스가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고 소득 증가나 신용평점 상승 등 개선 사유가 확인되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사전신청이 몰리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사전신청 접수 결과, 24일 오후 5시 기준 등록자는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서비스 활성화 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연소득 증가 △부수거래 확대 △대출 일부 상환 △연체 해소 등 개선 필요 항목을 안내한다. 서비스 사업자 변경은 최초 동의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동의 여부는 연 1회 재확인한다.

서비스 개시일 기준 참여기관은 총 70개사다. 금융위는 전산 개발이 끝나는 대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 내 총 114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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