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등록금 65% 지원…농식품부,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첫 도입

입력 2026-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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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학 1개교 선발…연 7000만원 운영비·현장과제비 별도 지원
기업 재직자 대상 재교육형 석사과정…2026년 가을학기 개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팜 기업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팜 기업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계약학과’가 처음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등록금과 학과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2207억달러에서 2027년 1조9208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6.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가을학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할 대학 1개교를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선정 대학은 학과 정원 20명 이내로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재직 중인 학사학위 소지자다.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대기업 재직자는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등록금과 과제비는 지원받지 못한다.

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2026년에는 가을학기 개설에 따라 1학기 운영비 35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제 수행비도 연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과제비는 국고 70%, 기업 자부담 30% 구조다.

교육과정은 필수 9학점, 선택 15학점 등 총 24학점으로 구성된다. 그린바이오 개념과 융합기술, 규제·진흥 법규 등을 포함하며, AI 기반 기술,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디지털육종 등 심화 과정도 운영된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 및 현장조사,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하며, 9월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맡는다.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사업”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교육과 연구, 현장 문제 해결이 선순환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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