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미래에셋생명,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입력 2026-02-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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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 기준 미래에셋생명은 전장 대비 3720원(30.00%) 상승한 1만6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험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다른 금융주 주가도 강세를 보였지만, 보험주 주가 상승의 근거로서는 부족하다"며 "선진 금융기업 수준의 자본정책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금융지주, 자본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는 증권주와 보험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보험주는 최근 이슈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업황 부진 속 실적 방어력, 자본정책의 명확성 및 주주환원 확대 여력과 유의미한 주주환원 수익률 여부에 근거해야 한다"며 "현재 당사 커버리지 보험주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여기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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