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입력 2026-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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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책의총…“기술적 부분 법사위·원내지도부 조율로 조정”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일부 논의를 거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10여명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오늘 당론 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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