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입력 2026-0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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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이 세워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이 세워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무역협회는 참고 자료를 배포해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무역협회는 기존 관세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강경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당일인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국가 및 전 품목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나아가 USTR(미 무역대표부)은 신규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혀 한국이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 의약품 및 로봇·산업기계 등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여지가 크다.

위기 속에서도 무역협회는 무역법 122조 발동으로 관세 구조가 재편되면서 한국이 일부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종전 IEEPA 체제에서는 일본과 EU 등 경합국이 MFN(최혜국대우)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해 15%를 적용받을 때, 한국 역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혜택과 무관하게 15%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122조 체제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MFN 실행세율이 면제되므로, 철저한 특혜원산지 관리를 통해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직 구체적인 환급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지만 , 관세 환급 권한은 실제 수입자가 아닌 수입통관신고서 상의 '수입신고자(IOR)'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한국 수출자나 현지 법인이 직접 IOR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에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IEEPA 위법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환급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세환급 실무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우리 무역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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