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울먹여 선고 못 할 정도”…‘어금니 아빠’ 사형 내린 이유

입력 2026-0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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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KBS 유튜브)
(사진제공 = KBS 유튜브)

판사 출신 변호사 이성호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배경을 직접 밝혔다.

19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윤유선과 남편 이성호가 출연했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그는 해당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이성호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이 유괴·납치를 한 뒤 성추행과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다. 사회적 공분이 컸고 내용도 참혹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법정에 설 수 없다. 기록을 통해서만 만나게 된다”며 “피해자 생각이 나 울먹여 선고를 제대로 못 할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랑하고 이타적인 아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선의로 집을 찾았다가 범행이 벌어졌다”며 “선의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이 더욱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약한 사람을 돕도록 가르친 것이 후회된다’고 적은 편지 역시 깊이 사무쳤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법에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선고나 집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사형 제도가 있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범죄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도 집행되지 않는 사형을 굳이 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을 할 수 있다. 저 역시 힘들었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의 기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배석 판사들과 논의 끝에 ‘이건 재판부의 책무’라고 설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작성한 판결문에 대해서도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여러 번 곱씹으며 신중하게 썼다”며 “기본적인 인간성과 정의의 개념을 벗어난 범죄라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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