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2-14 17:4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모의 등의 정황이 없고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15,000
    • -0.9%
    • 이더리움
    • 3,369,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2%
    • 리플
    • 2,046
    • -1.16%
    • 솔라나
    • 123,900
    • -1.35%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2.03%
    • 체인링크
    • 13,600
    • -1.45%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