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 저지 22일 만에 종료

입력 2026-0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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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문제 해결 잠정 합의⋯“임금 체불 정상화”

▲장민영 기업은행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출근길에서 노조와 대치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장민영 기업은행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출근길에서 노조와 대치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 동안 진행했던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며 “금액 및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를 해결하라며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중구 본점 로비에서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인건비 상한선으로 인해 기업은행은 초과 근무시간을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휴가가 누적돼 사실상 임금 체불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가 집계한 2024년 기준 1명당 미사용 보상휴가는 약 35일, 전체로는 44만2965일에 달한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2024년 말 기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는 총 78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00만 원 수준이다.

앞서 장 행장은 이달 10일 본점 출근을 시도하며 “그동안 진행 상황이 있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며 “정부와 소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 행장과 노조 측은 전날 저녁 만나 미지급 수당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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