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쿠팡 사태로 플랫폼 규제 확산⋯일괄 족쇄 의문”

입력 2026-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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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가 “일괄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업계는 단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2일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규제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규제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와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산업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회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등 플랫폼 사업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물리적인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6→20%로 상향하는 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온플법과 음플법을 통한 거래 조건의 정형화도 우려했다. 온플법의 계약서 8대 기재사항 명문화, 정산기한 단축, 음플법의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과징금 상향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수수료, 정산 체계, 계약 조건 등을 법으로 미리 설계하려는 흐름은 ‘문제가 생기면 제재한다’는 기존 원칙을 넘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거래 구조 자체를 표준화하겠다’는 사전 규제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서비스에 대한 금융 수준의 규제 요구(금융), 플랫폼의 정산구조 점검(조세), 서비스 설계방식에 대한 법적 잣대(전자상거래), 집단소송 도입 논의 강화(사법제도)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퓨페이퍼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사업의 보편적 기준을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거대 플랫폼에는 관리 가능한 ‘비용’의 문제지만 스타트업에는 제품 고도화나 서비스 개선에 투입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행정적 대응에 먼저 소진해야 하는 ‘생존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강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혁신 주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과 진흥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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