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항체 낮으면 검사 강화…도축장 무작위 검사도 20만두로 확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까지 혈청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12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대한 검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취약 요소를 겨냥한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마련,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요령은 예방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와 취약 구간 집중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검역본부는 소·돼지 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 항체양성률에 따라 우수·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하고,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미흡 농가는 연 2회, 저조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으며, 우수 농가는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한다. 여기에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판정을 받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검사 1회를 추가해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축종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소는 항체양성률 90% 이상을 우수 농가로 분류하고, 돼지는 번식돈과 비육돈을 나눠 각각 80%, 60% 또는 30%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검사 강화 이후 항체양성률이 소 96.9%, 돼지 98.0%까지 상승한 효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요령에서는 송아지 관리도 핵심 취약 요소로 지목됐다. 최근 구제역 발생 과정에서 12개월령 이하 어린 소의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고려해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농가와 전업농가 모두 동일하게 강화된다.
지역별 관리도 조정된다. 최근 1년간 축종별 항체양성률 상·하위 시군을 기준으로 검사 물량을 20%씩 조정해, 취약 지역에는 검사 물량을 늘리고 우수 지역은 축소한다. 염소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감시도 확대된다.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한 무작위 백신 항체검사를 연간 15만두에서 20만두로 늘린다. 도축장 단계에서의 감시망을 넓혀 예방접종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최근 인천 강화 발생 사례처럼 구제역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는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검사를 더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산 소고기·돼지고기의 수출 성과처럼 구제역 청정 지위를 바탕으로 축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