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자율규제로는 한계…코인거래소도 장부-실재 자산 ‘실시간 연동’ 강제해야”

입력 2026-02-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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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059> 답변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scoop@yna.co.kr/2026-02-11 11:51:2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5059> 답변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scoop@yna.co.kr/2026-02-11 11:51:2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업비트의 경우 5분마다 가상자산 지갑 내 보유 수량과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상 숫자를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5분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증권 사태 발생 당시 시스템상으로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정비됐다”며 “실제 보유 자산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 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율관리 체계의 한계를 계속 지적해왔다”며 “규제 체제가 없고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 코인거래소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빗썸은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말을 해왔는데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빗썸 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에도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현장 점검한다. 이 원장은 “실태조사는 금융위·금감원·FIU·닥사까지 합쳐 대응하고 있다”며 “연휴 중 현장 조사를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연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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