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물가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점검팀 구성해 감시 강화

입력 2026-02-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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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뉴시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물가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 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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