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허위공사비 청구로 관급공사 제한 '망신'

입력 2009-09-16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제시 "하수관 가설공사 증거물 없다는 점 악용"...현대산업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사업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의거,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게 됐다.

16일 거제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옥포지역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함된 가시설(H파일, 시트파일)을 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사비를 부당청구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수관 가설 구조물 공사의 경우 작업 종료후 철거하기 때문에 공사 형체물이 남지 않는 등 증거물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창원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 소송이 언제 마무리 될지는 아직 잘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8일 이전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후 판결시까지 자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같은날 지방자치단체가 자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려서 5개월간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7,000
    • -0.24%
    • 이더리움
    • 3,480,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5.6%
    • 리플
    • 2,094
    • +0.72%
    • 솔라나
    • 128,300
    • +2.31%
    • 에이다
    • 388
    • +3.47%
    • 트론
    • 504
    • +0%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92%
    • 체인링크
    • 14,510
    • +2.76%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