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입력 2026-02-05 18: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박나래 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며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피해 금액만 수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씨는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 소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와이즈포럼 PB SHOW 개최합니다
  • ‘청모’ 필요없다고?…10명 중 6명은 ‘필요하다’ [데이터클립]
  • 美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2종 청산…운용자산 60% 넘게 감소
  • 美 순익 증가분 34%, 엔비디아·마이크론 차지⋯AI 쏠림 심화
  • 미래에셋생명,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피해 규모 파악 중"
  • 이택근 롯데 단장 선임이 파격인 이유 [해시태그]
  • 태풍 '인파' 예상 경로는?…'참피'는 소멸
  • 바닥 가까워진 코스피…저가매수 앞서 확인할 반등 조건은
  • 오늘의 상승종목

  • 10.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37,000
    • -0.46%
    • 이더리움
    • 3,106,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372,400
    • +1.92%
    • 리플
    • 1,720
    • -0.69%
    • 솔라나
    • 135,400
    • +0.22%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41
    • +0%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43%
    • 체인링크
    • 15,270
    • +0.59%
    • 샌드박스
    • 63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Capricorn DeFi 인기지수 35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CAP DeFi 인기지수 280
    • 4 Irys 인기지수 27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4
    • Allora 유통량 89% D-16
    • DAOBase 유통량 43% D-23
    • FLock 유통량 41%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