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심 반영비율 50% 유지

입력 2026-0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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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특위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특위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50%로 대 일반 여론조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는 또 경선에서 최대 20점까지 가산할 수 있는 정량 지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해 12월 지선 후보 경선 규칙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권고해 당내에서 논란이 됐었다.

정 위원장은 경선 규칙을 현행대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 "의총에서 여러 의원 발언과 각 지역을 통한 여론을 청취한 결과 굳이 7대 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자체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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