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관리비·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