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전북도 시군 전면시행

입력 2026-0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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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외국인 자녀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전북도의회, 시군, 어린이집연합회 및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영아의 경우 △0세 월 17만5000원 △1세 월 15만4000원 △2세 월 12만7000원이며 유아(3~5세)는 월 8만4000원이다.

지원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된다.

도는 2월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함께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보육의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 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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