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대형 M&A 증가 영향

입력 2026-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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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특징'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결합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 많아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208건(26%) 감소한 590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4년째 감소세다.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 2024년 798건에 이어 지난해 더 줄었다. 2024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200건 넘게 감소한 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총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276조3000억 원)보다 30% 증가한 35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결합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은 5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14.6%에 해당한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20건으로 전년(13건)보다 7건 늘었다. 금액은 2조6000억 원으로 전년(9000억 원)보다 상당히 늘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2.9%인 137건이었다. 금액은 21조5000억 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2건), 태광(8건), 한화(7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액수는 305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85.4%에 해당한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131건, 금액은 295조 원으로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피취득회사 기준)을 보면 제조업이 223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367건으로 전체의 62.2%였다. 제조업은 전기전자(64건), 기계금속(60건), 석유화학의약(55건) 순으로, 서비스업은 금융(113건), 도·소매유통(56건), 정보통신방송(49건)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과 연관된 기업결합이 다방면에 걸쳐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K-pop·게임), 뷰티(화장품· 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관련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루어진 점도 특징적이었다. 이커머스, OTT 등 그 밖의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업결합 움직임도 있었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21건, 54.4%)이 가장 많았다. 영업양수(98건, 16.6%), 합작회사 설립(96건, 16.3%), 임원겸임(38건, 6.4%), 합병(37건, 6.3%)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50건은 심층 심사했다. 특히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큰 시놉시스-앤시스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회사 설립 등 3건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에 대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했다. 특히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핵심 인력 흡수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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