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등...전북도 은닉재산 끝까지 조사

입력 2026-02-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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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진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개봉을 실시했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를 받자마자 체납액 6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현재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이번 강제개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수법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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