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로 법적 공백을 지목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극우단체의 소녀상 모욕 시위에 대해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적·추상적 표현"이라며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