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일까 꼼수일까...톱스타 '가족회사'의 두 얼굴 [이슈크래커]

입력 2026-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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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배우 김선호, 이하늬, 차은우, 가수 제니. (출처=이투데이DB, 뉴시스, 솔트엔터테인먼트, 제니SNS)
▲왼쪽부터 배우 김선호, 이하늬, 차은우, 가수 제니. (출처=이투데이DB, 뉴시스, 솔트엔터테인먼트, 제니SNS)
“거대 기획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만의 성’을 짓는다.”

배우 이하늬부터 김선호, 제니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잇따라 대형 기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셈법과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연예인 1인 기획사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디스패치 등 매체들이 잇따라 가족 경영의 허점을 보도하면서 이 ‘독립 선언’의 명암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타들이 홀로서기를 택하는 진짜 이유와 그 뒤에 도사린 법적·세무적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 “왜 나누나요?”... 수익 극대화와 ‘절세’의 유혹

(출처=구글 제미나이 생성 AI이미지)
(출처=구글 제미나이 생성 AI이미지)
스타들이 1인 기획사로 향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은 단연 ‘돈’입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될 경우 통상 7:3 혹은 6:4 비율로 수익을 나눕니다. 하지만 1인 기획사를 차리면 수익의 100%가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입증된 톱스타 입장에선 굳이 회사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고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9.5%에 달합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9~24%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남은 돈은 법인 명의로 재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하기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 국세청의 칼날... “가족 회사 통해 탈세하나”

(출처=구글 제미나이 생성 AI이미지)
(출처=구글 제미나이 생성 AI이미지)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를 ‘탈세 온상’으로 지목하고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족 경영’과 ‘경비 처리’입니다. 상당수 1인 기획사는 부모나 형제를 대표나 이사로 앉힙니다. 디스패치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연예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의 슈퍼카 렌트비, 호화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무늬만 법인인 탈세 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지 않고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쓸 경우, 법인세 회피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무등록 영업? 법적 사각지대의 덫

▲왼쪽부터 강동원, 송가인, 씨엘. 이들 모두 지난해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왼쪽부터 강동원, 송가인, 씨엘. 이들 모두 지난해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세금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은 ‘무자격 영업’입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홀로서기에 나선 스타나 그 가족들은 매니저 경력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를 피하려 명의만 빌려 등록하거나, 아예 등록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1인 기획사는 스타에게 ‘자유로운 작품 활동’과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줍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제 대중은 스타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과 ‘투명성’까지 소비합니다. 1인 기획사가 단순한 ‘절세 창구’가 아닌, 건강한 1인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법 경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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